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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허용 판결 판사 불신임…아이오와 신임투표

아이오와 주에서 동성결혼 허용 판결을 내린 주 대법관 3명이 지난 2일 중간선거와 함께 실시된 신임투표에서 불신임돼 법원을 떠나게 됐다. 아이오와주 일부 보수단체와 유권자들은 2일 주 법관 신임투표(retention election)에서 작년 4월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법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린 주 대법관 3명을 겨냥해 불신임투표 운동을 전개해 왔는데 이것이 성공한 셈. 신임투표 결과, 유권자의 54%가 동성결혼 허용판결을 내린 마샤 터너스 대법원장과 데이비드 베이커, 미셸 스트라이트 대법관 등 3명에 대해 ‘신임하지 않는다’고 투표했다. 아이오와주에서는 1962년 시민대표들로 구성된 지명위원회가 우수한 법관후보를 주지사에게 추천하는 ‘능력별 선발제’(Merit Selection)와 법관에 대한 신임투표제를 실시해 왔으나 신임투표는 요식행위여서 불신임을 받아 물러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 대법원은 작년 4월3일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아이오와주가 매사추세츠주와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세번째 주가 됐다. 그러나 보수적 성향의 정치인과 유권자들은 ‘아이오와 자유수호’(Iowa for Freedom)라는 단체를 결성해 현직 법관들에 대해 차기 임기를 계속 수행하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신임투표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한 3명의 대법관을 추방하기로 하고 낙선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왔다.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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